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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6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1. 5. 14.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 흉곽부염좌로 11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5. 25.경 마치 위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1. 6. 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2011

5. 26.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1,056,416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6. 2.경 보험금 등 명목으로 1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입원회차 제7, 14, 19회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합계란은 55,608,564원으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55,608,5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