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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노654

강제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장료를 지불하고 술은 안마시고 춤을 추고 놀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어떤 아가씨가 저한테 왜 엉덩이를 만지느냐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지나가다가 살짝 스친 것 같은데 나는 만진 적이 없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2쪽)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한 바 있다.

② 피해자는 당시 실수로 스친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소송기록 35쪽, 증거기록 8쪽 등).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홀로 팔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2010년에 벌금 300만원, 2014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