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필리핀 마닐라 시 소재 하 얏트 호텔에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위한 속칭 ‘ 환치기 계좌’ 로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OTP 카드, 스마트 폰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송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필리핀에서 위 사람들에게 입금액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거나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페소화를 받은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한화를 위 계좌에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 환치기계좌 ’를 이용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7. 경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수수료를 제한 위 한화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필리핀 마닐라 시 마 카파 갈 소재 상호 불상 카지노 인근에서 E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