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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09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9. 7. 25.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상 고통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7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