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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1672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B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 ‘F’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 및 이 사건 상가 임차권의 분양 등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총괄시행대행 및 분양사로서 2007. 7.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의 지하 1층 점포 2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F 임대분양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 점포 : 지하 1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입주예정일: 2009년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 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 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금액(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112,000,000 임대보증금 38,500,000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73,500,000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 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 을 제외한 분양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