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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고정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오토메틱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바위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