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하집1996-2, 304]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선착주의의 적용 여부(적극)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과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의 공과금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므로, 의료보험조합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추가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위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라도 이를 규율하는 다른 규정이 없고 그 징수절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와 같은 평등주의가 준용된다고 보기보다는 국세징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선착주의가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 제7지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대한민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08,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수영구, 동구의 일부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관장하는 조합이고, 소외 주식회사 삼무는 신발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로서 원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나. 위 주식회사 삼무는 피고 산하의 남부산세무서로부터 1992. 7. 1.부터 1992.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금 27,544,900원의 반환채권이 있었고, 원고 조합은 위 주식회사 삼무로부터 1992. 2.경부터 1993. 1. 10.까지의 의료보험료 합계 금 34,054,500원과 가산금 3,860,760원을 합산한 금 37,915,260원의 채권이 있었으며, 소외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출장소에서는 위 주식회사 삼무로부터 받을 국민연금 갹출료 금 32,642,930원의 채권이 있었다.
다.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993. 2. 4., 원고는 1993. 2. 5. 각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갹출료의 징수를 위하여 위 주식회사 삼무의 피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위와 같은 압류통지를 받은 피고 산하 남부산세무서는 1993. 2. 5.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이어 1996. 2. 10. 위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출장소에게 이 환급금 27,544,9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남부산세무서로서는 평등한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원고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 채권액에 따라 안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을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에만 지급함으로써 원고 조합이 안배받아야 할 금 14,800,000원 {금 27,544,900원×금 37,915,260원/금 70,558,190원(=금 37,915,260원+금 32,642,930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게 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환급금을 먼저 압류한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 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그 징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 공과금의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56조 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강제환가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그 선행집행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교부를 받음으로써 간편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교부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5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가름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와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공과금의 징수절차에 있어서도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추가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위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규율하는 다른 규정이 없고 그 징수절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와 같은 평등주의가 준용된다고 보기보다는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선착주의가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를 위와 같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먼저 압류한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원고 조합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 주식회사 삼무의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절차를 취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국세환급업무처리지침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환급금 전액을 임의지급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와 같은 평등주의가 적용되고 그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위 국민연금관리공단에만 지급한 원고의 조치가 부적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안배액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