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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12 2014가단196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71. 8.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