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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67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46,849원 및 그 중 274,148,886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