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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국에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824 | 법인 | 2018-06-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824 (2018. 6. 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료 소득의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료의 지급은 위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인 쟁점특허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지를 둔 외국법인으로, 2013.12.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에 등록된 OOO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계약OOO을 체결한 후, 2014.3.20. 쟁점특허권 양도에 대한 대가 OOO (이하 “쟁점특허료”라 한다)를 지급받았고, OOO는 2014.4.10.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15.3.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6조 및 제14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3.12. 쟁점 특허료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제14조 제4항 (b)호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출 또는 판매량의 비율을 고려하는 방법, 예를 들면 미래현금흐름을 고려하는 방식 등으로 산출 되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는 단순한 가격협상 방식(negotiation), 즉 일방이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거나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등으로 당사자 간 적정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일시불 OOO로 산정하였던 점,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특허 기술 관련 제품의 현재, 미래 매출 또는 수익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추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은 “OOO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OOO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례가 다수 선고되었는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사실조회에 대한 OOO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특허 기술 관련 제품의 현재/미래 매출 또는 수익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OOO와 같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과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고, 그 노하우 또는 기술은 국내에서 이미 보유중인 유사한 기술의 업그레이드,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국법인이 매입한 특허의 대상인 발명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입한 기술을 분석·연구·기술향상 등에 사용하여 이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다시 제조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 조세심판원은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하였는바,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를 국내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OOO에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 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특허권은 총 8건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특허권이 OOO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원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한·미 조세협약」 제4조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 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6조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14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 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 (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 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특허 기술 관련 제품의 현재/미래 매출 또는 수익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치를 산정하였고, OOO와 같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과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서, 그 노하우 또는 기술은 국내에서 이미 보유중인 유사한 기술의 업그레이드,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OOO가 매입한 특허의 대상인 발명기술과 완전히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입한 기술을 분석·연구·기술향상 등에 사용하여 이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기술이 다시 제조 등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 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허권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료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3.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범위 개선

[소득법 §119(11), 법인법 §93(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ㅇ저작권·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노하우 등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정기준

-지급지 또는 사용지

-조세조약상 ‘사용지’를 채택(미국ㆍ태국)하는 경우 사용지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대법원 2005두8641)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 등* 사용료의 사용지 판정기준 보완

*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OECD모델 조세조약에서도 사용료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권리를 사용·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을 의미 (주석서 12-8)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한·미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쟁점특허료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특허료의 지급은 위 규정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인 쟁점특허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