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467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16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4. 6.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16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4. 6.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