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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467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16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4. 6.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