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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66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6. 16.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1억 2,65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9,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하자가 보수되기 전에는 원고의 공사잔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시공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원고의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