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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7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605』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5. 19. 01:1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1층 E주점 입구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출입 문제를 두고 초면인 피해자 C(35세)와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앞 또는 뒤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통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의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23세) 및 피해자 B(24세)에 대항하여 A와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92』 피고인 B은 2018. 5. 19. 01:1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1층 E주점 입구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의 일행인 C와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몸싸움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 현장),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사건장소(화장실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E 주점 내 CCTV 확인), CCTV영상 녹화장면 CD 1장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수사, 피해자 추가, 신고자 상대수사, CCTV 수사 등), 진단서 등 『2019고단4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