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280 | 부가 | 2000-11-18
국심2000서2280 (2000.11.18)
부가
취소
매입처의 업종이 다르다하여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매입ㆍ매출거래 및 대금입ㆍ출금 상황으로 보아 실거래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종로세무서장이 2000.9.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6,83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OOOO OOOO에서 무역업 및 모조장신구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O상사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7,000,000원, 세액 5,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0.2.9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39,99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9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OOO으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모조장신구를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및 입금증을 수취한 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홈쇼핑회사에 전량 납품하고 있어 매출액이 전액 노출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매입거래와 같은 기간인 1997년 10월-12월까지의 원가율은 58.63%에 이르게 되어 동종업계의 평균원가율 10%와 비교하여 보아도 정상적인 거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상사 OOO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의류도매업(외의)이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10개 모두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청구인의 매입품목인 모조장신구와는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실제 매입거래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OOO상사의 OOO이 위장가공혐의가 있는 사업자라는 마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부가2.46410-356, 1998.4.13)에 따라 그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5.1 모조장신구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 품목인 악세서리를 도매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전량을(주)OO 또는 (주)OOOOOOO으로부터 주문받아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3,856,450원(매출액 338,564,503원), 매입세액 30,140,196원을 신고하여 3,716,255원의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음이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10.20~1997.12.31 기간동안 OOO상사 OOO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모조장신구를 매입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증을 수취하고 매월 말일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3매(공급대가 62,700,000원)를 교부받았고, 매입거래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입거래일과 같은 날 인출된 현금 합계액 62,388,000원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O지점의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 OOO-OO-OOOOOO)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10.31~1997.12.31 기간동안 위 매출처 2곳에 5회에 걸쳐 납품한 물품대금(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이 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그 거래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 기장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매입·매출장 등의 기장내용을 토대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과세기간인 1997.10.1~1997.12.31 기간중 매입액(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포함)은 159,752,373원인 반면, 같은 기간의 매출액은 175,254,843원으로 매출원가의 비중이 91.15%임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그공급가액을 제외하는 경우 그 비중은 58.6%로 나타나고 있어, 국세청에서고시한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이 일반 8.5%(자가 8.9%)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그 공급가액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모조장신구를 OOO상사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한 물품을 납품처에 전량 매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같은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상사 OOO의 업태 및 종목이 도·소매업 의류로 되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3매)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