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159만 원”을 “1,590,000원”으로,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및 제6행의 “48만 원”을 “480,000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제7행의 “13만 원”을 “130,000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제1행의 “200만 원”을 “2,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48만 원”을 “480,000원”으로, 제15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표와 제13행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해 견적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을 245,000,000원(= 건축공사 185,300,000원 주차장 및 인테리어 공사 59,7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시작 후 설계도가 추가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면적이 늘어나 공사비가 증가되자, 주식회사 F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34,300,000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258,000,000원(= 건축공사 219,600,000원 인테리어공사 38,4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추가공사비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추가공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0. 10.경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공사대금 245,000,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