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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누56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표의 제7행 제5열의 “J”을 “O”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C은 2013. 10. 29. M M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배우자 N이 소외 회사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 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양도하였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라.”를 “마.”로, 제7행의 “마.”를 “바.”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이 사건 제1토지를”을 “이 사건 제2토지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최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3~4행의 “진행한 바 없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토지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Q에 근무하는 P에게 분양성, 설계, 수지분석 등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P이 분양대행업체의 사장이었던 R을 통하여 분양성, 분양가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지분석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관할 행정청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주변 토지의 합필이나 개발행위 등을 위한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위와 같은 분양성, 분양가 등에 관한 검토가 진정한 개발행위를 위한 진지한 검토였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