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3. 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25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소에서 싸우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충남 태안군 독샘로 5에 있는 태안우체국 공영주차장에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 C 및 E와 함께 위 공영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31. 04:50경 E와 함께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A은 타고 온 렉카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일명 ‘자키봉’)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위 쇠파이프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 대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E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E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폭행을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주워 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