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3.13 2014고단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4.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잠재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7. 05:50경 공주시 금흥동에 있는 공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D(53세)이 이불을 터는 문제로 나이가 많은 동료수용자인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교도 H의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수형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만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잠재형 정신분열병 증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사유로 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