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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52456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전원주택 건설사업 등과 관련하여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신탁수익금, 정산금,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2018타채1168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그 채권에 관한 및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1, 2, 갑 5-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C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