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3139

계약금배액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임대관리업, 부동산관리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건물신축분양 및 대행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8.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F 등 3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의 G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던 L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2016. 12. 29.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계약 및 임대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시설관리계약] 제2조 (목적) ‘을’은 G 숙박시설을 ‘갑’을 대행하여 건물 공용부분 종합관리 및 관리비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금) 1) ‘을’이 위 건물 중에 층수와 호실을 정하여 4개 호실을 분양받는 것으로 본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계약금은 4개 호실 분양계약에 대한 계약금과 동시에 같이 본다(시설 및 임대관리계약이 해제되면, 4개 호실 분양계약도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 2) ‘을’이 분양받을 호실은 G 생활형 숙박시설 H, I, J, K호이며 각 호실당 계약금은 10,000,000원으로 한다.

분양대금은 호실당 동일하게 95,000,000원이다.

제10조 (위약금) ‘을’이 불이행할시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갑’이 불이행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에게 배상한다.

[임대관리계약] (1) 부동산 표시: 수원시 팔달구 F, Q, R에 있는 G 생활형 숙박시설 (2) 계약목적: 180세대 자기형 임대관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