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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2 2020고단4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8』 피고인은 2019. 12. 24. 00:45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업주 F, 종업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쳐 넣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88』

1. 2019. 12. 30.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22:1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하다가 다른 손님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와 쟁반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쟁반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