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장르소설 창작이 직업인 원고는 소설 ‘C’, ‘D’(이하 ‘이 사건 각 소설’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소설의 총 권수는 16권이다)의 저자이자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2013. 11. 20.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구리’(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소설을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게재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다른 이용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E은 2014. 4. 17. 피고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형제7479호).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2.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4. 2.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위 각 사건과 함께 처분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각 소설을 복제, 전송함으로서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설에 관한 저작권보호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의 불법행위일로부터 2년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