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30.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동 네거리 방면에서 냉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F(40 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