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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02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11. 21. 접수 제590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8.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2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C은 D과 사이에, C이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D의 어머니인 E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아들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E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인 2004.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아들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2010. 6.경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그 이후부터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원고와 사이에 D 명의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은 원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D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3149호)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22. 원고 승소 판결 D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4,300,000원과 2013. 8.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9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8.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