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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3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9. 6. 17:2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인근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소유 F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우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G SM3 승용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직진하여 위 SM3 승용차의 펜더 부분을 경미하게 충돌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사실 병원 치료를 받을 만한 상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병원에 입원하고, 2016. 9. 6. 19:31 경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디비 손해보험 주식회사 )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9.부터 2016. 10. 25.까지, 피고인 A는 합의 금으로 1,099,000원을 교부 받고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H 병원 등에 672,000원과 I 공업사 등에 차량 수리비로 1,175,28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합의 금으로 1,099,000원을 교부 받고 병원 치료비 명목 등으로 H 병원에 652,63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합의 금으로 999,000원을 교부 받고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H 병원에 543,300원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합의 금으로 999,000원을 교부 받고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H 병원에 540,89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후 동부 화재를 기망하여 도합 7,780,100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