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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58번 국도를 김해 방면에서 삼랑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생철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