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12두211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A
서울지방보훈청장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0누40733 판결
2014. 5.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9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군에 입대한 후 두 달여가 지나 경비중대에 배치될 당시부터 이미 말수가 적고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행동이 느리고 불안감을 표출하는 등 정신분열증의 전구기 증상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바지에 대변을 보거나 휴가를 다녀오며 슬리퍼를 신은 채 귀대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현저한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냈는데, 정신분열증은 수년 또는 수개월 동안의 전구기 증상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증상이나 이상 행동이 군 복무로 인하여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선임병사로부터 경계임무 수행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은 것 외에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근무하던 부대가 다른 통상적인 부대에 비하여 병사들에게 특별히 심하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부대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는 배변 조절이 여의치 않음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장갑차 부대로 배치된 후부터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어 만기 전역할 때까지 보직이나 처우에서 배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군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