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0: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가 일하는 'E 편의점 '에서, 도시락을 구입한 후 비닐을 벗기지 않고 전자렌지에 넣는 것을 본 피해자가 “ 껍질을 벗기고 전자렌지에 넣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않아 “ 장난치 나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년 아! 너 죽일 꺼다!
CCTV 없는 데서 만나면 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 너 얼굴 기억해 둔다, 너 일하는 곳 아니까 찾아가서 개 패 듯이 팰 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협박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