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5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은 대리석 파편으로 이마를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원심 판결문 말미에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2014고단2028】마지막 줄의 ‘1. 증 제1 내지 호의 각 현존’을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