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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10:4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남해해양지방경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D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턱을 쳐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녹화한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위 동영상의 첫 장면에도 길을 가던 행인이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 말라고 막음에도 계속적으로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 위 동영상 촬영 이전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을 막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눈을 찌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전화소환을 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일부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