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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38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9. 24. 20:30 경 서울 송파구 B 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34세) 가 피고인에게 전동차를 비켜 달라고 하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린놈이 어디서 큰소리를 치냐,

버르장머리가 없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