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3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고를 알게 되었고 수 회 성관계를 맺어오다가 연락이 끊겼다.
그 후 2015. 9. 19.경 원고가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다시 만나게 된 후 성관계를 맺어 오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수 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송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4.경 원고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삭제하였다고 대답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동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여 2015. 10. 20.경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성관계(2주 동안 16차례 성관계) 및 변태적인 성행위(피고를 포함한 남자 2명과 원고와의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침부터 수백 장의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대기업회장이고 엄청난 재력가이며 원고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특히 원고와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연예계 데뷔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속여 사실상 반 강제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고 이를 확인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를 확인시켜 주지 않아, 원고는 피고가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