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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나17135

공사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의 변제 등 (1) 피고는 2009. 4. 12. D에게 인천 부평구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중 찜질방으로 사용되던 301호 내지 304호, 306호(이하 ‘301호’ 등 호수만으로 특정한다)를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원, 공사기간 2009. 5. 10.부터 2009. 7.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공사대금 2억 원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304호, 306호와 더불어 301호 중 31.68㎡(계약 당시 307호로 칭하였으나 현재 301-1호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301-1호’라 한다)를 분할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9. 6. 14. D와 사이에 306호를 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원고 A과 사이에 302호 및 301-1호를 대금 4,000만 원(각 호실을 동일한 대금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원고 B와 사이에 304호를 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의받고 전기공사만을 담당하기로 하고 전체 공사를 맡을 D를 소개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이었는데, 2009. 7. 8. D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였다.

(4) 그 후 304호에 관하여는 2009. 8. 11. 원고 B가 지정한 아들인 G 앞으로, 306호에 관하여는 2009. 11. 9. D가 지정한 H, I 앞으로, 302호에 관하여는 2009. 11. 13. 원고 A이 지정한 G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은 2009. 12. 9.경 피고 소유로 남아 있는 301호, 303호에 관한 공사의 예정된 공정의 주요한 부분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