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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5나207542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예비적 피고들은 공모하여 주위적 피고의 교비 6,813,181,984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위 교비 횡령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학교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주위적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된 6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예비적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들은 자신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주위적 피고의 교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예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 64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피고 C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예비적 피고 D이나 E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지도 몰랐으므로, 예비적 피고 D이나 E과 연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

3) 예비적 피고 D 예비적 피고 D은 예비적 피고 E의 요구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 적이 있는데 예비적 피고 E이 이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15호증의 2 를 위조한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설령 예비적 피고 D에게 금전 차용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9. 3. 20.자 차용과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