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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3 2015허788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 평균 성인 환자(70kg)에 대해 1일 0.5~800mg 의 범위일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성인 환자에 대해, 개개의 정제 또는 캡슐은 1일 1회 또는 수회, 단일 또는 반복 용량으로의 투여를 위해, 적절한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비히클 또는 담체내에 0.2~400mg 의 활성 화합물을 포함한다.

정맥, 구강 또는 설하 투여를 위한 투여량은 전형적으로 필요에 따라 단일 투여당 0.1~400mg 의 범위일 것이다.

실제로 의사는 개개의 환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실제 투여 지침을 결정할 것이고 이는 특정 환자의 연령, 체중 및 반응에 따라 변할 것이다.

상기 투여량은 평균적인 경우의 예이지만, 보다 다량 또는 소량의 투여량 범위가 유리한 개별적인 예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다

(8면 30행 ~ 9면 7행). % 화합물 A 25-90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프탈레이트(HPMCP)* 10-75 * 등급 HP55 및 HP50 o 화합물 A의 공침물: 아세톤/물을 사용한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프탈레이트(14면 30~35행) 화합물 A 1g 및 HPMCP 1g을 아세톤/물 9:1 혼합물 27㎖에 용해시켰다.

0.25M 염산 83㎖를 첨가하였다.

생성된 공침물을 여과하고, 물 3㎖로 5회 세척하고, 진공 건조 및 제분하였다

(15면 1~3행). o 경구 투여용 정제 화합물 A : HPMCP의 공침물 및 화합물 B : HPMCP의 공침물을 하기와 같이 제형화하였다.

: 화합물 A : HPMCP 공침물을 부형제와 혼합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정제로 압축시켰다

(15면 31행~17면). 1. mg /정제 화합물 A : HPMCP 공침물 100.0 미세결정 셀룰로오스 289.2 콜로이드성 이산화규소 0.8 크로스포비돈 8.0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2.0 선행발명 2는 1996. 12. 5. 공개된 국제공개특허공보 제96/38131호에 게재된 ‘난수용성 약물의 고체 분산체 제조방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