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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9 2015가단5532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피고 B이 2015. 5. 22. 이 법원에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충남 태안군 K 임야 25,9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단4407호)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비록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청구취지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분할대상인 공유물과 당사자가 동일하면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원고가 다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