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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조합장인 피해자가 재개발조합의 사업진행 및 조합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성경에 인용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므로 게시글 작성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글 작성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