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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077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8. 자로 ‘2020. 8. 19. 00:00부터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 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1:35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인 ‘C ’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 광역시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 의뢰

1. 집합금지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