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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9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충북 G, 2층에 있는 ‘H 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 전단지를 배포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0. 10. 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I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단, 2011. 2. 14.경부터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1. 2. 19.경까지 11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2. 14.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곳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9.경까지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업주 A으로부터 6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업주 A으로부터 6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제보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