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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3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총 피해액 1억 1,958만 원 중 6,399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속칭 먹튀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미리 구입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이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다

등의 핑계로 환전을 해주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77회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2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액수가 합계 1억 1,958만 원에 달하는 점, 위 피해액 중 상당 액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