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0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7.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는 피해자 E(49세)에게 “왜 쳐다보냐, 까불면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탁자를 엎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인 E를 때리고 탁자를 엎어 그릇을 부수며 다른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당일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