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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3 2018고단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수협 앞 교차로를 고현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하이 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CAPTURE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