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50 경 거제시 C 거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을 상대로 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건 처리 담당 경찰관인 경사 E을 찾아가 “ 임 마, 좆나게 시 건방 지네, 개새끼가, 죽여줄까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자 “야 이, 씨 발 놈이, 좆같이 하네, 개새끼가 얼굴에 침을 뱉어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