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18 | 지방 | 1996-01-30
1996-0018 (1996.01.30)
취득
기각
토지취득후 5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0.6.부터 1990.4.30.까지 3회에 걸쳐 아파트 건설용부지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8,07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92,421,76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235,910원(가산세포함)을 1995.7.14.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충청북도지사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건 토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4.12월말 결산서상의 토지가액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 후 처분청에 매각한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151,909,170원(가산세포함)으로 1995.10.25.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건설용부지로 1989.10.6.부터 1990.4.30.까지 3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10월경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신청을 한 결과 1993.2.15. 처분청으로부터 3개의 소로(ㅇㅇ, ㅇㅇ, ㅇㅇ호선)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그 신청이 승인되었으나, 소로중 일부(ㅇㅇ, ㅇㅇ호선)는 타인 소유 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관계로 입지심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1995.5.31.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 소유인 ㅇㅇ 소로 일부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인근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1995.6.13.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 결정신청을 하여 1995.6.26.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통보를 받은 후 1995.8.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1995.9.7. 동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에서 1993.2.15. 입지심의승인된 소로개설요구사항이 1995.9.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일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993.2.15. 승인된 입지심의내용이 부당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행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부당한 규제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1992.10월 이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0.6.부터 1990.4.30.까지 3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건 토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4.12.31. 현재의 결산서상 가격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후 처분청에 매각한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용부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10월경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신청을 한 결과 1993.2.15. 처분청에서 3개의 소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나, 소로중 일부는 타인 소유토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관계로 입지심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였고, 소로개설을 요구한 사항이 1995.9.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일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변경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1993.2.15. 승인된 입지심의내용이 부당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행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부당한 규제에 의하여 토지 취득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89.10.6.부터 1990.4.30.까지 3회에 걸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5월 내지 3년 정도 경과한 1992.10월경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를 신청한 결과, 1993.1.14.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재입지심의를 받도록 요청한 공문(주택 30420-48)내용에 “ㅇㅇ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심의 결과 단지계획(아파트배치 등)상 향(방향)의 배치를 공감할 수 있는 배치계획이 되도록 조건을 부하는 사항이 결정되어 통보하오니 별첨 검토의견사항(소로개설 등 입지심의사항)을 재검토하여 재입지심의를 신청할 것”을 명시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3.2.15. 입지심의를 승인한 것이고, 입지심의승인시 제시했던 3개의 소로개설 조건이 1995.9.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일부 제외되고, 또한 권장사항으로 변경된 사유는 이건 토지주변에 도로(소로 ㅇㅇ호선)를 처분청에서 개설하는 등 주변여건변화 등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입지심의내용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1993.1.14. 처분청에서 재심의요청한 소로개설요구가 부당하여 받아들이기 곤란하거나 소로개설이 어려워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면 즉시 처분청에 승인조건의 변경이나 조정을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의 매각을 거부하므로 입지심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별다른 노력없이 주택건설을 보류한 채 방치해 오다가 토지취득후 5년이 훨씬 경과한 1995.8.5.에야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1995.9.7. 동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5.12.1.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