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명불상 D사장으로부터 ‘법무사에게 가장납입 방식에 의한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이를 구실로 사실은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법인설립등기 후 곧바로 인출하여 법무사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법무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하여 피고인, E, F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에게는 법인설립의뢰 업무, E에게는 현금인출 업무, F에게는 현금인출장소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각 맡겨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1. 4. 6. 11:0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H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점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I이고, 설립목적은 원목, 원자재, 가죽 수입, 무역업, 상호는 J, 대표이사는 피고인, 감사는 K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달라. 그리고 자본금이 없으니 잔고증명을 할 수 있게 피고인의 계좌로 자본금 5,000만 원을 이체하여 달라. 그러면 그 돈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교부받더라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F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8. 00:21경부터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