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21:48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