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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50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11. 14.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길에서 법률상 이혼한 전처 C가 안산 D중학교 교장인 피해자 E(59세)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품고 그들을 미행하다

피해자와 C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텔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처인 C가 피해자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기화로, C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법률상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니 그만 두라’, ‘교육청에 알리겠다’, ‘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교육청에 전화를 하여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같은 날 17:00경 시흥시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겁을 주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향후 C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적으로 재론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2,500만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