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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5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2020.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10:49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D(여, 22세)이 음료수 진열대에 판매할 상품을 진열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앞의 상품진열대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4:48경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F의원’ 1층 계단과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