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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0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7. 2. 20. 20:2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울산 남구 E, 2 층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취득한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 추가 시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십여 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만 원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