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7 2013고단14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무보험차량 통고처분 발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79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0번)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